전북자치도 정읍시는 올해 논 농업환경보전 직불금(도비)과 밭 농업 직불금(도·시비)을 오는 20일 지급한다.
이번 직불금 지급대상은 신청 농민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계좌검증 절차를 마친 농업인이다.
해당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 또는 밭 농업을 1000㎡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면적당 지급된다.
논 농업 직불금은 13만 원/ha로 최대 3ha(39만 원)까지 지원되며, 밭농업 직불금은 6만8000 원/ha로 최대 1ha까지 지급된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와 농업인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논 농업 직불금은 9262명(9723ha)에게 총 12억6400만 원이, 밭 농업 직불금은 7850명(2759ha)에게 총 1억8700만 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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