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이 나왔다. 감사원장·판사 출신인 '정통 보수' 최재형 전 의원으로부터 나온 일침이었다.
최 전 의원은 17일 저녁 SNS에 쓴 글에서 "정권을 차지하려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원칙없이 싸우는 정치는 이제 그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을 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과거 자신들의 발언에 대한 고려나 논리적 일관성 없이 당장의 이해관계에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단순히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라는 면만 볼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기능의 정상화라는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니) 9명으로 구성해 기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헌법기관이 그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헌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은 결원이 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면 주장했다.
그는 "만일 탄핵심판 심리 중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로 헌법재판관이 5명 이하가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인용도 기각도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느냐를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만일 내년 4월까지 탄핵심판 심리가 계속돼,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아마 각 정치세력은 지금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싸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원론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에 관해 헌법과 법률은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무제한적 대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부터 현상관리의 최소한 권한 행사만 가능하다는 견해까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을 비롯 농정관련 4법과, 현재도 입법 폭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국회 다수당의 권한을 거의 무제한으로 확장하려는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등 반헌법적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도 헌법 수호의 차원에서 당당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0일 보수진영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혼란을 피할 수는 없지만 탄핵소추 후 권한대행이 그나마 안정적 정국 운영이 가능한 방안"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9일에도 "위헌 위법으로 보이는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위기극복 장치인 탄핵 절차 외에 찾아보기 어렵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것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의 문제"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
최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밤 11시께 SNS에 잇달아 올린 글에서도 "계엄법상 계엄선포 시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 국회 폐회시 지체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국회활동 금지는 헌법과 계엄법 위반", "헌법상 계엄선포 요건에도 맞지 않는 계엄선포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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