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전면 중단한다.
제주도는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본안심리 대응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16일 월정주민 6명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집행정지 제도는 행정 처분의 효력을 잠시 정지시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도록 검토한다.
제주도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18일부터 증설공사를 상고심 선고일까지 일시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본안심리에서 2심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할 계획이다.
좌재봉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판단될 사항이어서 집행정지 요건이 아니다”라며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상고심 본안에 대한 판단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심판 4건과 항소심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소송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상고심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이끌어내 증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비대위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증설 공사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유산지구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뇨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서 결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7년 2월과 2020년 2월 현상변경신청 대상문화재를 당처물동굴로 소재지를 월정리 1544번지로 연이어 기재한 것은 결코 단순한 오기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그러면서 "시공사는 증설 반대 집회에 참여한 70대 전후의 월정 해녀(40여명)와 제주 정당인과 시민 활동가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1억 9천만 원 강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월정주민들을 상대로 신청해 해녀들이 위협, 억압받은 상황을 만들었다"며 제주도지사는 "더 이상 선량한 도민을 억압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관철하려는 폭력정치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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