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자문 역할을 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소란을 준 것은 분명하지만, 정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졌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대통령께서 나올 것"이라며 "본인이 변호인들보다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 진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역시 정당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이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재차 밝히며 법정 싸움에 임하겠다는 의미다.
석 변호사는 또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야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헌문란이라 할 수 있는 예산 감축, 탄핵 남발, 공직자에 대한 조롱이 기억돼야 한다"며 "탄핵 심판은 법치가 훼손당한 부분에 대해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라고 했다.
그는 이어 변호인단 구성에 대해선 "아직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탄핵 심판 대응과 수사·재판 대응으로 나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또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특수본은 1차 소환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2차 출석을 하라는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공조본 역시 18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1차 소환 거부 이유로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출석 여부와 관련해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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