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대법원의 집행정지로 또다시 멈춰서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월정리 주민이 제기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1997년 동부하수처리장 신축공사 때의 환경성 검토의견은 당시 공사에 국한한 것으로 20년이 지난 2017년 증설 공사에 적용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1997년에 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설사업으로 세계유산지구와 해안 생태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며, 수질오염 등으로 환경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동부하수처리장은 분뇨처리시설로 증설은 경미한 사안이 아니므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용천동굴이 아닌 당처물동굴로 2017년 2월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했고, 허가서에 당처물동굴 소재지를 월정리 1544번지로 허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동부하수처리장은 2017년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증설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동부하수처리장이 들어선 월정리 마을회와 해녀회가 세계유산지구 환경 훼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에 따른 고시 무효 판결해 공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주제2행정부는 지난 10월 고시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인허가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공사가 재개됐다.
월정주민,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증설 공사에 따른 처리장 주변 당처물동굴 연장구간과 에너지기술원 게스트하우스 아래 용천동굴하류 유로 지표조사 미시행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증설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유산지구의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분뇨하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에서 결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7년 2월과 2020년 2월 현상변경신청 대상문화재를 당처물동굴로 소재지를 월정리 1544번지로 연이어 기재한 것은 결코 단순한 오기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설 시공사가 집회에 참여한 70대 전후의 월정 해녀(40여명)와 제주 정당인과 시민 활동가를 형사 고소한 것과 관련 "시공사는 이들에게 1억 9천만 원 강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월정주민들 상대로 신청해 해녀들이 위협, 억압받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제주도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월정 해녀들을 만나 해녀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물질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고소는 일체 취하하고 해녀들의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했다"며 "그러나 형사고소와 1억 9천만 원 집행문 부여의 소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위협을 동반한 폭력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는 증설행위가 월정리 유산마을과 유산지구의 자연경관과 해안 생태계를 더욱 파괴될 거란 걸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해왔다. 어느 세상에 세계유산지구에 오·폐수와 분뇨처리시설을 문화재위원회 심의 한번 없이 증설을 연거푸 두 차례나 시도하느냐"며 제주도지사는 "더 이상 선량한 도민을 억압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관철하려는 폭력정치를 멈춰야 한다. 월정 세계유산지구를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증설행위는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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