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재판지연 내로남불을 멈추라"고 꼬집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17일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비판하면서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치더니 왜 탄핵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느냐?"며 "끝없는 내로남불의 연쇄가 어지럽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지만 "지나친 적극적 권한행사로 볼 수 있다"면서 "실제 선례도 있다"고 밝혔다.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해 유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임명을 했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선례"라고 지적했다.
또 "애당초 국회,대법원 몫의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의 선출, 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인사권은 각각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 측은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면서 "지금 국회 몫의 임명을 한없이 늦추면, 실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내년 봄에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하는 것은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서야 되겠냐?"며 "정신 차리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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