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지난달 내린 대설로 인한 지역 내 축산농가 등 사유 시설들에 대한 피해접수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대설로 △축산시설 166억 원 △인삼재배시설 77억 원 △비닐하우스 58억 원 등 총 4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5억 원의 2.7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이천시는 대설로 인해 생계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해 재해를 입은 자 또는 사업장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며, 보통 피해 규모의 35% 수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번 대설 피해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생계지원이 필요한 농가 등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설봉공원 야외대공연장, 신둔면 체육공원 축구장 비가림시설의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국고지원을 확정받았으며,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함 없도록 안전하게 복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피해로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인삼재배시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군인 등의 협조를 얻어 공무원들이 직접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복구 위한 예산(재난지원금)을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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