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제3 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지정이 몇 차례 홍역을 치르고 난 후 일단락 지어졌다.
지난 4일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3개 업체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 등 자문절차와 함께 타 도매법인에도 의견을 물어 이들 업체가 제척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안동시는 16일 평가위원회를 재구성해 제3 공영도매시장 운영자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 평가위원회에서는 ‘경북청과’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 발표했다.
시는 공고일 현재 안동시에 법인 설립이 되어 있고 최소 자본금 20억 원을 확보한 사업체로, 1년여의 갈등 끝에 농림부와 경북도 등 관련기관의 자문을 거쳐 결국 법률적 해석을 확대해 '농협연합법인'은 '공판장' 형식으로 참여했고, 도매시장법인 3곳이 도전장을 내며 총 4개 업체를 심사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마지막 심사를 거쳐 시설현대화사업 준공 예정 90일 전에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북청과를 운영자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법인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2017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334억 원(국비 72, 지방비 262)이 투입, 풍산읍 노리 일대 농산물도매시장의 노후화된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함께 경매장 등의 도매시장 1동을 증축 중이며, 11월 말 현재 70%대 이상의 공정률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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