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이번 지원 규모는 총 41억1750만 원이다.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3266명이 대상자로, 월 5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받게 된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 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농민은 1년분인 60만 원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농민은 지급받는 해당월을 제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자에 대해서는 기여를 완료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용인에 2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5년을 거주하고, 용인에서 연속 1년이나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또는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농민 편리성을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지급 후 180일이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폐지되고 농어민 기회소득에 통합돼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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