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민생 안정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축산, 소상공인에 대해 국비 확정 전이라도 시 예비비를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신고된 피해 금액만도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약 2,379억원으로 집계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된 피해규모가 큰 농·축산, 소상공인 피해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분야 피해 사유시설에 대해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정부와 협력해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지난 9일부터 대설 피해상담센터(☎031-5189-2166)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생과 직결되는 농·축산, 소상공인 등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면서 "피해 주민들의 조기 생활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를 위해 시의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설 직후 정명근 화성시장은 송산면 포도 농가 등 주요 피해 현장을 찾아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복구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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