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발전위원회(위원장 임필환)가 완주-전주 통합 관련 그동안 거론됐던 행정‧농촌분야 쟁점사항의 객관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완주군발전위원회는 지난 13일 제5차 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행정분야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주민대표성 관련 쟁점을 다뤘다.
완주‧전주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상 행정구는 3개 설치가 가능하지만, 완주만의 독자적 행정구 설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밝혔다.

아울러, 각종 농어촌 혜택들이 결부돼 있는 통합시의 읍‧면 행정체제 유지는 관련법 제정 및 청주‧창원‧여수시 등 통합사례를 분석하였을 때, 통합이 되더라도 읍‧면 유지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의원 수 축소에 의한 군지역 주민 대변기능 약화 문제로 거론된 쟁점사항에 대해 다뤘다. 현재 지역별 의원 1인당 유권자 수는 완주군 약 7,000명, 전주시 약 1만5,000명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원정수는 인구의 등가성이 반영돼야 하므로 인구비례에 의한 선거구 확정 시 완주군 지역 의원 수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업분야는 농어촌특례사항 및 농업예산이 쟁점사항으로 다뤄졌고, 통합이 되더라도 읍‧면이 존속 가능하면 기존 농어촌특례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완주군은 생산기반, 전주시는 도시형 농업정책에 집중하는 차이점으로 농가별로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완주군이 전주시에 비해 2배 정도 많아 농가당 직접 지원금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찬성단체 성도경 대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4개구 설치도 가능하고, 농촌분야의 우려사항은 통합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고, 반대단체 정완철 대표는 법적으로 행정구는 3개까지 설치 가능하고, 제도적으로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민들의 직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완주군발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분야별 쟁점사항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군민들에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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