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를 도난 당했다고 허위신고해 수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연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0대) 씨와 B(30대·여)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차량 도난 신고를 하거나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가 소유한 마세라티 차량을 제주공항 인근에 숨겨놓고 도난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했다.
이후 A 씨는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마세라티 차량에다 부착해 부산으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로부터 1억4000만원을 타냈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울산에서 같은 수법으로 포르쉐 차량을 도난 당했다고 112에 신고해 보험금 2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 아니라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또다른 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1억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불법 주차에 단속된 무등록 차량이 있다는 신고로 차량 운행 정보 등을 확인한 경찰은 보험 사기를 의심하고 A 씨와 B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뒤늦게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보험금 청구 내역과 차량 도난 신고 내역 등을 수집·분석, 3개월 동안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었다"며 "일반적인 보험사기 유형이 아니더라도 보험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법질서 확립은 물론 도로위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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