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2명을 사상케 하고 달아난 마세라티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33)와 도주 조력자 오모씨(3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지난 9월 24일 오전 3시11분께 술에 취한 채 고가의 수입차량인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128㎞의 속력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는 완파됐으며 운전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뒷자리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숨졌다.
검찰이 위드마크 기법을 이용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 결과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93%였다.
김씨는 바로 친구 A씨에게 연락해 "음주운전 사고를 냈으니 도피시켜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김씨는 광주 서구 한 호텔에서 짐을 챙기고 A씨의 벤츠 차량을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이어 대전에서 현금을 이용해 버스로 인천공항으로 가 태국으로 도피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범행 이틀 만인 지난 9월 26일 서울 역삼동에서 긴급체포됐다.
고교 동창인 오씨는 음주 교통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텔레그램에서 대포폰을 구입해 김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운정한 사실이 인정되며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극히 중하다"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으나 김씨는 사고 직후 수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방피한 채 그대로 도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행각을 일삼았고 지인들에게 도피에 도움을 청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동종전과는 없으나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확인했다. 오씨는 잘못을 모두 시인·반성하고 있으며 오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요지가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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