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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배로 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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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배로 1000회 이상 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징역 15년 구형

공범관계 남성, 딸 낳은 아내 감금, 성매매 알선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태모 씨(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공범 3명에게도 징역 5~10년이 각각 구형됐다.

태씨는 피해 여성들과 함께 거주하며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통해 성매매와 낙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태모(20대 여성)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범행에 가담한 김모(20대 남성) 씨에게는 징역 7년을, 또 다른 김모(20대 남성)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전모(20대 남성)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 모두에 대해 각 2천738만여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대한 반환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회복이 어려운 수준이며, 태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범 전모 씨는 태씨와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이자 아내를 고립시키고 폭행,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반인륜적이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재판에서 "피고인 태씨가 딸에게 학대하며 엄마 행세를 했고, 딸은 아직도 저를 친엄마로 인식하지 못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중형을 호소했다.

피고인 일당은 2022년 9월부터 약 2년간 1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해 약 1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2025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 대구지방법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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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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