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연말연시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숙취 운항 등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대비한 이번 단속은 1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6일부터 1월 6일까지 파출소·경비함정·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함께 한다.
어선,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에 처해진다.
여수해경은 지난 3년간 39건(2021년 11건, 2022년 14건, 2023년 14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했으나 올해는 적극적인 계도와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단속 건수가 3건으로 대폭 감소했고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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