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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피해는 분양자 몫?"… 이천 아파트 신축현장 '출처분명' 현수막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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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피해는 분양자 몫?"… 이천 아파트 신축현장 '출처분명' 현수막 시끌

"개인소유 땅 매입 못했는데 분양승인" 의혹 제기… 이천시 "법적 판단해 승인 내준 것, 문제 없어"

경기 이천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인근에 무차별적으로 내걸린 출처 분명의 현수막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분양 중에 있는 대규모 신축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됐다는 내용 때문이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 SK하이닉스 앞 신축 아파트 일원에 "공사가 중단됐다"는 출처분명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프레시안(이백상)

13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이천 부발읍 일원에 "하이닉스 앞 OOO 공사 중단! 피해는 모두 분양권자의 몫? 도로부지 개인소유 땅 매입 못한 건설사의 분양승인을 이천시장 김경희(시장)은 왜 내줬는가?" 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서 지칭하는 공사현장은 H건설이 시공 중인 670여세대 규모의 E브랜드 아파트로 확인됐으며, 지난달 중순께부터 일부 공사가 중단됐다.

H건설 측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 맞다"면서 "원만한 공사 수행을 위해 시행사 측의 사업부지 미 확보 및 완충녹지 부분에 대한 빠른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공사 중단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사업지 내에는 미확보 된 사유지 1필지(303㎡)가 있고, 현재 토지주 측과 시행사 간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중인 아파트의 공사 중단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입주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건설사 측에서 공사가 중지됐다는 의견을 말한 적 없으며 동절기 공사 준비, 주공정 변경 등의 사유로 일부 공정이 일시 중단됐으나, 부공정의 공사는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유지 미확보 관련해선 "토지 원소유주 K씨에게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시행사가 승소한 바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공 전까지 매입완료 될 예정이며,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지에 포함된 도로부지에 대해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절차진행 후 분할 매각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준공 전까지 매입완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분명의 '현수막발' 의혹 제기에 시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매도청구 소송 1심만 승소해도 착공이 가능한데, 이 사업지는 승소 판결까지 난 상황"이라며 "변호사 자문과 법적 판단을 통해 분양승인을 내준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시행사 측은 출처 불명의 현수막을 내건 당사자로 현재 소송 중인 사업지 내 토지 소유주 측을 지목하고 있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 하이닉스 앞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진출입구의 문이 닫혀 있다. ⓒ 프레시안(이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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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상

경기인천취재본부 이백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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