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 서명을 받아 최종현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기습적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계엄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요건이 불충분한 계엄 선포를 통해 국군을 위법·부당하게 동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일한 계엄 통제 기관인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아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며 "이는 모두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이자, 나아가 민주주의화 헌정질서를 철저히 파괴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심각한 헌정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국회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의 계엄령 포고령에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정지키는 것도 포함돼 있었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로 민주주의와 지방의회를 짓밟은 윤석열 탄핵 촉구 결의안에 국민의힘도 꼭 동참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및 탄핵의 정당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9일부터 도의회 청사 인근에서 릴레이 비상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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