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양정렬(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김천지청은 양정렬의 이름, 나이, 사진을 이날부터 검찰 공식 누리집에 30일간 게시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촬영된 머그샷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5일의 유예 기간 없이 즉시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을 공개했다. 해당 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성명과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양정렬은 지난달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A씨(31)를 살해하고, 그의 지문을 이용해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조사에 따르면, 양정렬은 범행 전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려 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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