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1일 신정훈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4일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권리당원·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으로서 당내 경선을 위해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직접 권유했다"며 "언론 보도 후에도 지지자들의 당내 경선 이중 투표를 용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중 투표를 유도할 목적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신 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송구하다"며 "(해당 발언은) 이동과정에서 선거구민을 만나 받은 질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발언으로 득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린다.
한편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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