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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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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 의원 벌금 500만원 구형

선거구민에게 이중투표 권유 혐의

▲광주광역시청 국정감사장에서 군·민공항 통합이전에 대해 발언하는 신정훈 의원.2024.10.22ⓒ프레시안(김보현)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는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에게 벌금 500만원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1일 신정훈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4일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권리당원·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영향력이 큰 국회의원으로서 당내 경선을 위해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직접 권유했다"며 "언론 보도 후에도 지지자들의 당내 경선 이중 투표를 용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이중 투표를 유도할 목적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신 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 송구하다"며 "(해당 발언은) 이동과정에서 선거구민을 만나 받은 질문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발언으로 득을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대한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7일에 열린다.

한편 선출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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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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