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철 어업 생산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어업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공무원과 함께 수협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어구실명제 위반 5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 배분량 할당 위반 1건, 어구규모제한 위반 1건,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위반 1건을 적발했다.
A상인은 포획과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체장) 6.4cm 미만의 꽃게를 난전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B어업인은 서해 특정해역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 어종인 꽃게를 배분량 할당 없이 포획하다 적발됐다.
또한, C어업인은 뻗침대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뻗침대를 사용해 젓새우를 조업하다 단속됐다. 이외에도 여러 어업인들이 바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 소유자 표시를 하지 않아 어구실명제를 위반했다.
수산관련 법령에 따르면,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 위반과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어구규모제한 위반과 어구실명제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관할 군·구에 어업정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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