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에서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다"며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며 "엄중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히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는가 하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면서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고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다"면서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이며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다"면서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즉 '12.3내란사태'에 에 따른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신인도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가 적극 나서겠다는 것이다.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으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 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 의장은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라면서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고 인적, 물적 피해 역시 국회 사무처에서 밝힌 바 있다"고 말하고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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