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계엄사태 현안질의에서 조배숙 의원은 '12.3비상계엄'에 대해 "국헌문란할 목적에 대해 설이 갈리고 있고 이것이 내란죄냐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큰 소동이 빚어졌다.
11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조배숙 의원은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국헌문란 목적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데 이어 12·3 내란사태 상설 특검과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에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같은 조배숙의원의 언행에 대해 전북시민사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국민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반란 주범 보호에 앞장서는 인사는 이미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없다"며 "특히, 조배숙 의원은 이번 투표로 스스로 정치적 생명을 끊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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