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이 제주도의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 원내대변인(한동수·이경심의원)은 9일 제주도의회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석열 대통령 즉각 하야 및 탄핵 촉구 긴급 결의안'이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에 대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기관인 지방의회 활동을 제한해 도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규정했다.
결의안은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9명의 연서로 긴급 발의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기권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된 이후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어 9일 오후 1시경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민주주의 파괴’ 성명서 발표와 함께 결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하야 촉구 및 불응 시 탄핵소추안 재추진 요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표결권 포기에 대한 강력 규탄 및 응분의 책임 요구 ▷민주당과 야당에 당리당략을 초월한 탄핵 촉구 및 헌법질서 회복 ▷계엄령 선포를 주도한 대통령 및 관련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 요구 ▷제주 4·3의 왜곡 시도 저지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강력한 의지 표명 ▷제주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복구 노력 등이다.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송영훈 의원은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하루빨리 헌정 질서와 파탄난 민생을 안정시키고, 제주 4·3을 폄훼·왜곡하는 불순한 세력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회 차원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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