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 결심공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구형직 후 임 교육감 변호인단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임을 전제로 구형량을 했습니다”며 “그러나 저희들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입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영장주의에 위반한 수사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영장주의라는 것은 헌법의 대원칙입니다”며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이것은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서도 양보할 수 없는 헌법상의 대원칙입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은 별도의 사건에서 우연히 발견된 증거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계속 수사해 불거진 사건입니다”며 “그래서 저희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결코 재판에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증거가 유죄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교육감님이 직접 돈을 받지 않은 사건입니다”며 “다른 분들이 주고받았던 돈을 교육감님이 뇌물로 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교육감님은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고 알렸다.
변호인단은 “또한 선거기획에 있어서도 당시 교육감님은 선거 출마를 결심하기 이전에 선거를 위한 탐색 과정에 있었습니다”며 “그 과정에 외부인이 보기에 선거운동, 선거운동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지 몰라도 선거 출마를 결심하지 않은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것 들을 보면서 차츰 결심을 굳히든지 아니면 선거를 포기하든지 어떤 그런 과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과정들을 모두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은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변호인단은 “저희들은 재판부가 헌법의 가치인 영장주의를 준수해서 훌륭한 판결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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