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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회기중 동료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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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회기중 동료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 파문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징계요구…재발방지 위해 단호히 대응해야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동료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은주·최유각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같은 당 소속인 이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시장 부탁을 받고 예산을 살리기 위해 예결위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 삭감을 커버치는 위원장'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은 10일 열린 예결위 제2차 위원회 자리에서 이 위원장이 개회에 앞서 전날 자신에게 한 두 의원의 발언이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위반된다며, 앞으로 이런 발언을 중지하고,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하면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제95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않된다. 또한 2항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 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의회

이 위원장은 "첫째 예산심사를 특정 요청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의정활동을 폄훼한 발언, 둘째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발언, 셋째 특정 위원회 또는 집행부의 존중이 없음을 주장한 발언, 넷째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비판하며 의사진행에 불참의사를 밝힌 발언이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은주 의원이 제기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듣는 회의방식 변경은 사전검토회의에서 의원들 간에 사전에 합의된 사항으로 당시 박 의원의 발언이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위반된다고 생각해 '선을 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품위와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위원회 회의록에 해당 발언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당 발언의 부적절성을 명확히 하고,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지침을 재확인해 줄 것과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징계요청 및 해당 의원의 공개사과 또는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필요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의 해당 발언이 있었던 9일 더불어민주당은 사무총장 명의로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발언과 혐오 발언,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동으로 현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비상시기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 행동지침 안내의 건'을 17개 시·도당에 보내 주의를 당부한 바 있어 당 차원의 징계 또한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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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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