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특별검사에게 맡기는 상설특검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통과 자체는 기정사실이었지만, 찬성표가 210표나 나온 것은 눈길을 끌었다. 여당 국민의힘에서도 20명 가까운 찬성표가 나왔다는 얘기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상정, 가결시켰다.
이 안건은 이른바 상설특검을 발동하는 안으로, 특검후보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말 민주당 주도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강행처리로, 대통령 또는 그 가족에 대한 특검후보추천위에는 여당 측 추천위원이 배제된다.
상설특검안 표결 결과는 찬성 210표로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192명인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18표의 찬성표가 나왔다.
찬성표를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은 곽규택·김도읍·김상민·김소희·김예지·김용태·김재섭·김태호·김형동·박정하·배준영·배현진·서범수·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이었다.
기권도 14표가 나왔다. 권영진·박성훈·박정훈·박형수·엄태영·이달희·이성권·정성국 의원 등은 기권표를 던졌다. 결국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중 63명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임하기로 결정했으며, 특히 한동훈 당 대표가 의총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안은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적시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 상설특검안과 별개로 일반 특검법도 별도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민주당 등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법안으로 제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에서는 특검 추천에서 국회를 아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올려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가결시켰다.
이는 윤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8인을 수사기관이 신속히 체포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 안건에는 김상욱, 김예지(이상 찬성),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이상 기권)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 결과는 재석 288명 중 찬성 191표, 반대 94표, 기권 3표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