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인 의원들에게 반헌법적으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
"스스로 가결을 예상하기에 그걸 막으려고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걸 국민이 알게 될 것"
2023년 3월 3일,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민주당에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걱정은 기우였고,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의결정족수에 5표가 모자라,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는데 국민의힘은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못 박고, 같은 시간에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실상 의원들의 팔다리를 묶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헌법 제46조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와 국회법 제24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는 조항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배신자 낙인'이 무섭습니까? '역사의 낙인’이 무섭습니까? 만약 배신이라면 '당에 대한 배신'이 더 두려워야 합니까? 아니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 더 두려워야 하느냐?"고 물었다.
박 의원은 "헌정질서의 유린이라는 참담한 계엄 사태 앞에 정당과 정파의 이익이 우선 시 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당연히 쉬운 결정은 아닐 것이고 저마다의 정의는 다를 수 있다. 저는 다름의 가치를 존중하며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오는 14일 토요일 예정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헌법기관인 모든 의원들이 양심의 자유를 다할 수 있도록 자유투표를 보장해주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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