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 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안전관리계획(안)과 민방위계획(안)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안전관리계획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과 통합방위위원 41명이 참석했다.
2025년 안전관리계획은 행정안전부 작성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등 3개 분야 41개 유형에 대한 69개 안전관리계획과 116개 세부추진대책이 수립됐다.
재난안전예산으로 2024년 1704억원 대비 184억 원이 증액된 1888억 원을 편성한 재정투자계획도 마련됐다. 특히 행안부 지침 변경에 따라 시도별로 직전년도 안전관리계획 추진실적을 평가받게 돼 계획의 실효성 검증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2025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사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계획이다.
민방위계획에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설‧장비‧물자 관리, 민방위 경보 발령, 비상사태 시 민방위대 동원 준비 등 관련 계획을 포함한다.
제주도는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민방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도민 비상행동요령 교육, 실제 대피훈련, 대피소 준비 등과 민방위 시설‧장비‧물자 관리를 수록해 민방위 경보전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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