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추자도 해역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방어와 참돔 어장이 형성되면서 예상되는 타 시도 어선의 침범조업과 자망어선의 불법 ‘뻥치기 조업’ 등에 집중한다.
뻥치기 조업은 자망을 내린 후 수면을 돌맹이나 나무로 내리쳐 조업하는 전통 어업 방식이다. 그러나 유압장치, 콤프레샤 등을 사용해 어군을 교란시켜 포획하는 경우 불법조업에 해당한다.
제주도는 이달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소속 어업지도선인 삼다호와 영주호를 추자도 해역에 전진 배치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허가어업 외에 어업행위,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 등 어업질서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어구실명제 이행 여부와 어업허가 제한 및 조건 준수 상태도 확인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유압기계 등을 이용한 ‘뻥치기’ 불법조업에 대한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2월 타 시도 어선의 불법 뻥치기 조업을 적발해 사법조치한 바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겨울철 어장 형성으로 예상되는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계도활동으로 어업질서 확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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