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어린 자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자수한 20대 친부가 구속됐다.
9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2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께 평택시 서정동 자택에서 생후 1개월에 불과한 아들 C군을 살해한 뒤 인근 공원 옆 풀숲에 C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 함께 C군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4일 경찰서를 찾아와 이 같은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서 C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이 유치원 입학을 앞둔 나이가 되는 등 사망 사실을 더 이상 관계당국에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해 자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들은 자수 전 C군의 소재를 묻는 지자체 관계자의 연락을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관계자가 자택을 방문했을 때는 "출근을 해 집에 아무도 없다"고 둘러대며 접촉을 회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에 담긴 당시 통신기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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