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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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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시행

내년 1월 16~17일까지 이틀간 접수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는 대기질 개선과 기업체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3여억 원의 예산으로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9일 이번 사업을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나 온도, 차압 등 가동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사업은 경기 침체와 경영난으로 자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2022년 5월 3일)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 소규모(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시설은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하고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사물인터넷(IoT) 부착 의무대상, 기 지원여부와 영세기업(소기업) 등 심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청 기후대기과로 문의한 후 참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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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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