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최근 평택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사업주 2명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평택지청은 임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1,0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4차례의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한 편의점 점주 A씨와 임금 2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차례의 노동청 출석요구에 불응한 에어컨 설치 업자 B씨 등 2명을 체포했다.
이들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자 평택지청 근로감독관들이 잠복 수사 끝에 붙잡았으며, 체포된 이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은 위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내(평택·오산·안성시)의 2024. 1월부터 11월까지 임금체불액은 약 700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34%p 대폭 증가한 상태"라며 "임금체불은 그 액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체포영장 집행,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불법에 엄정히 대응해 체불을 경시하는 그릇된 인식을 반드시 바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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