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부에서 지난 11월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문건이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을 입수했다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 경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받은 문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 의원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문건 원본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추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의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기술돼 있었다.
그는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의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분석했다.
추 의원은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관련해서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이와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에 육해공군총장이 임명될 수 있는지"라는 항목이 있고 여기에 대해 2017년 4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구 작전을 지휘하는 의장의 계엄사령관 임명 타당성 검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다.
그는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사전에 작성된 상황도 확인됐다"며 "포고령 초안은 1979년 10.26 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사례를 통해 군사적 통제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6번째 참고자료 '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 행사사례'라는 제목 하에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나왔던 포고령은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 활동 금지, 언론 및 출판 검열, 태업 및 파업 금지, 유언비어 날조 금지, 포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 등이 순서대로 적시돼 있었다.
11월 경에 방첩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고했다면 계엄 준비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추 의원은 "이미 11월에 이걸 만들어서 보고했다면 그 상당 기간 전에 명령이 있었다고 봐도 될 것 같다"며 "모의 자체는 수사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은 적어도 올해 3월부터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 사이에 이러한 문건이 유출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냐는 질문에 추 의원은 "정치 상황에 따라 명분 축적 등을 해오지 않았나 싶다. 총선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걸로 보이고"라며 "총선 이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나 국회해산권이 없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해서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고 국회 해산하는 핑계를 찾는 것이 있다고 짐작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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