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의 초선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된 7일 오후 '바다로 흘러간 민심의 물결은 이제 거꾸로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一喝)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촛불 대행진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인파의 함성을 넘어선 절규가 이어졌다"며 "밤낮으로 본회의장을 지키던 요 며칠 간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2024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상황이 진정 맞는지 여전히 끔찍한 '악몽의 한복판'에 서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악몽'으로 비유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시민이 수십 년간 피로서 전진해온 결과입니다. 이름 없이 스러져간 작은 걸음들이 모여 이뤄온 길이 하루아침에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박희승 의원은 "무엇보다 국민의 일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비상계엄의 무게를 가벼이 여긴 채 겁박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탄핵사유'는 물론 형법상 '내란죄'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군대가 동원되어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하였으며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문, 이후 조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또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통해 국회의장이나 양당 대표를 체포하려 했고 중요 인사 신병을 확보해 '계엄해제 요구권' 등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며 "그렇기에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고 규정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는 형사소추 대상입니다.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입니다."
박희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스스로 건넜다"며 "바다로 흘러간 민심의 물결은 이제 거꾸로 흐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 지금의 혼란을 바로 잡고 다시 일어서겠다"고 글을 맺었다.
전북 남원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안양법원 지원장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판사 출신의 초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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