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사회 혼란과 경제·외교 불확실성을 초래해 국민 불안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국무위원 회의 후 선포할 수 있다. 해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구할 수 있으나, 반복적인 선포를 제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포괄적 동일한 취지로 재차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했다.
서 의원은 "2차 계엄추진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고, 더 이상 불행을 자처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앞장서겠다"며 "오직 국민을 위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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