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과 윤기현(54) 경산시의원에게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각각 벌금 9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
애초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이날 재판은 재판부의 판단에 의해 선고공판으로 변경돼 진행됐다.
6일 재판부는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들이 (경산시청) 일부 부서에 선거용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방문해 여러 명의 공무원과 악수하며 묵시적 지지를 호소하였으므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지연의 경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그 책임을 더 무겁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의 가정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무원이 상근하는 관공서 사무실에 방문하고 체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위법행위 내지 부정행위 위험이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조지연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이거나 불법적으로 호소하는 정도까지 이르지 않아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3∼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경산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83분간 21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조 의원은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점에 법정에 섰다. 시민들께 죄송하다"며 "특히 누구보다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혜량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