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행위에 대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목적을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선관위는 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 등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통제 및 경계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20분 가량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계엄군의 내부자료 반출은 없었으나,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계엄군의 선관위 점거 행위은 국회보다 더 속도감 있게, 더 많은 병력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계엄군 10여 명이 선관위 청사 내에 투입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관련 긴급 담화를 시작한 지 6분 만에 계엄군이 선관위에 진입한 셈이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엄령 선포 당일 선관위 투입 병력은 297명으로, 과천청사 120명, 관악청사 47명, 선거연수원 130명 등이다. 당시 국회에 투입된 약 280여 명보다 많은 숫자다.
한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행위와 관련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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