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설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을 위해 677억 5000만원 규모의 재정을 긴급 지원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폭설 관련 민생회복 대책 관련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축산 등 농업인시설 복구, 공공분야 피해 복구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김동연 지사가 안성과 평택시 등 폭설 피해현장 방문 당시 “통상적인 것을 뛰어넘는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피해를) 복구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실행 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시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축산 농가, 농업인 등 민간 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30억원, 재해구호기금 300억원, 예비비 3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 등 총 37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301억 5000만원의 재정 지원을 결정했다.
도는 먼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폭설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비 30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비를 받게 된다.
긴급생활안정비는 재정 병목 현상으로 지급이 지연되지 않고 최대한 빠르게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선 집행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 축산농가와 농업인 시설 복구도 적극 지원한다.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지원해 붕괴된 비닐하우스, 축산 시설 철거와 재난 폐기물 처리를 지원한다.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은 지난주 발표한 재난관리기금 73억 5000만원에 추가된 자금이다.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 및 영농 활동 재개를 위해 재난 현장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재정 문제로 폐사 처리를 못하는 축산 농가가 없도록 예비비 지원계획을 이미 시·군에 통보했으며, 폐사 가축에 대한 선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공공 분야 피해 복구에 대해서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공공분야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일 응급복구와 제설장비, 제설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73억 5000만 원을 시군에 지급을 완료했다. 이밖에 대설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도는 중앙정부에도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거듭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117년 만의 11월 폭설로 경기도에 수천억이 넘어가는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한 축산 농가, 농업인, 소상공인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시름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세제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최종 피해금액 확전 전이라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