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며 2024년 1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모범적인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하는 제도다.
경남개발공사는 2016년 12월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19년 유효기간 연장과 2021년 재인증을 통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이번 재인증으로 네 번째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번 심사에서는 정시퇴근을 권장하는‘가족 사랑의 날’운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 권장,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 등 직원들의 일과 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김권수 사장은 “이번 가족친화 재인증을 통해 직원들이 업무효율을 높이며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따뜻하고 배려 깊은 기업문화를 만들어가는 한편 공기업으로서 도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공사는 최근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컨설팅을 통해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재취업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ESG 경영의 실천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직원 복지와 직장문화 개선에 더욱 힘쓰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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