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서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이 선고됐다.
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 재판장)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9)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전남 영광군 낙월도 인근 해상의 어선에서 갑판장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에도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B씨로부터 무시와 폭언 폭행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조업 중에 B씨가 '일을 똑바로 하라'며 뺨을 수차례 때리자 격분해 작업도구인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했고, A씨는 같은 날 해경에게 긴급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매우 무겁고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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