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가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일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4월 완주군 행정자치국 대상 ‘자치경찰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최초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 완주군지역치안협의회, 9월 완주군지역치안실무협의회 및 완주군의회 간담회 2회, 11월 완주군의회 간담회 개최 등 1년여간 노력의 결실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이주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완주군의회 정례회의에서 통과되어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분야)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등 전반적 범죄예방 사업 지원 △(여성·청소년 분야)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설치·관리 등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실종예방·대응 분야 사업 및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지원 등 각 분야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완주경찰은 내년에도 완주군의회와 긴밀한 협의·소통으로 소외계층인 ‘외국인·탈북민 조기정착 및 지원 강화’ 방안을 조례개정을 통해 완주군 치안정책 내실화 도모할 예정이다.
김효진 서장은 “완주군민의 안전을 위해 완주경찰서와 완주군 및 군의회가 함께한 노력의 결과물로써 민·관·경 협력치안의 좋은 예시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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