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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금품수수' 전·현직 경찰에 검찰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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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금품수수' 전·현직 경찰에 검찰 징역형 구형

"매일 참회, 선처 바란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지난 3일 진행된 경찰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경찰인사 시스템의 신뢰성을 뒤흔든 사례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퇴직 치안감에게 징역 3년 구형

이날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치안감 조모(61) 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4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현직 경찰 3명의 경감 승진 청탁을 받은 후 모두 승진하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경찰 김 모(62) 씨로부터 3400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됐다.

그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것이 제 잘못”이라며 “참회하며 살아가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눈물을 보였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김모(62)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추가 변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직 경감들도 징역형 구형

승진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교부)로 기소된 현직 경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씩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직자 신뢰를 훼손한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동일 혐의로 기소된 박 모(44) 경감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정황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 경감은 재판 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공소사실을 전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 내년 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경찰 조직 내부의 승진 청탁과 금품 수수라는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 이번 판결이 경찰 조직 내부의 투명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인사비리 의혹' 전직 치안감 구속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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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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