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지난 1년간 지역 농협·농업단체와 갈등을 겪어오며 제3공영도매시장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련, 지난달 11일 ~ 13일까지 3일간 서류를 접수했다.
공고 기간을 거쳐 지난달 13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7개 업체가 입찰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도매시장법인 6곳, 도매시장공판장 1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서류 심사에 이어, 4일 안동시 풍산읍 수산물도매시장 2층 회의실에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이날 평가 대상자 중 결격 사유를 가진 업체의 심사를 두고 공정성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한 위원의 지적에, 자연스레 7개 업체 중 도매시장법인 요건을 갖춘 3개 업체가 1차 탈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업계 전언에 따르면 결격사유로 알려지는 3개 업체는 모두 도매시장법인의 대표 또는 임직원을 겸직 하고 있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②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은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仲都賣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항을 위반 했다는 얘기다.
정상동 권모(남. 66)씨는 “도매시장 운영법인 선정 과열 양상에 농민들은 물론 시민들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정에 공정을 더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동시관계자는 “예비선정이 연기되긴 했지만 결격사유 업체 탈락을 통해 심사가 더 투명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 된다”며 “확정된 날짜는 아직 없고, 다음 평가는 4개 업체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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