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후반기 진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비밀투표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국민의힘 진주시의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진주경찰서는 국힘 진주시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진주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께 후반기 의장선거가 진행될 때 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감표위원에게 투표지를 공개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방자치법 무기명투표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의원들도 비밀투표 위반이라며 법원에 ‘의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내달 9일 창원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8월 법원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항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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