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기준치를 지키지 않고 환경(대기·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업소 251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취약시기와 업종별로 나눠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장마철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체 33곳이 적발했다. 이들 업체에는 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28건)과 함께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고, 중대 위반행위 18건은 고발 조치했다.
세부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8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5건 ▷변경신고 미이행 4건 ▷운영일지 미작성 7건 ▷자가측정 미실시 4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제주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에도 환경오염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감시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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