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진일 김해시의원(장유3동)이 3일 열린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김 의원은 "장유 3동은 공동주택 단지와 상업지역이 밀집되어 있다"며 "도심의 외곽으로는 반룡산·불암산·불모산을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근 몇 년 동안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이 빈번해지면서 도심지 주민들의 재산·안전·농작물에 대한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야생동물 피해는 김해시 전역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연평균 3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주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 내용이지만 주택가나 도심지로 출몰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1년에 10개 수준인 야상동물 출현 도로 표지판 예산을 늘려 야생동물이 주로 출몰하는 주택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지난날 장유 3동의 굴암산에서는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신고를 받아 4일간의 추적 끝에 멧돼지를 사살했다"며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파괴하면서 농민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는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야생동물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게는 작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물리적인 조치와 함께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는 피해 신고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진일 의원은 "연 1회 심의회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반기나 분기별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피해 보상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보상 절차 역시 간소화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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