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은 올바른 영농 폐기물 배출을 독려하고 수거 보상금 제도 안내를 위해 홍보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자연 환경 보호에 나섰다.
영농폐기물은 농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폐 농약 용기, 폐 반사필름 등이며 이 중에 폐비닐과 폐 농약 용기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반드시 분리 배출해야 한다.
폐비닐은 하우스 비닐, 멀칭 로덴(밭에 잡초 생육을 막기 위해 까는 비닐)이며 이 외 품목은 영농 폐비닐이 아니므로 반드시 따로 분리 처리해야 한다. 배출은 마을별로 설치된 영농 폐비닐 집하장으로 상시 배출하면 되며, 직접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로 반입해도 된다.
폐 농약 용기는 농약이라고 표기된 유리병, 플라스틱병, 봉지류이며, 이외 나머지 영양제 병, 착색제 병, 석회보르도액 봉지 등은 폐 농약 용기가 아니므로 반드시 따로 분리해야 한다. 배출은 매년 2~3월과 10~11월에 환경자원관리센터로 반입하면 되고 자세한 일정은 영덕군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폐 반사필름은 매년 11~12월 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에 반입하면 되며, 영덕군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 문의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 후 반입하면 된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12월 첫째 주부터 각 읍·면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영농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삶의 기반이 되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재활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영농폐기물의 품목별 분리배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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