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경로당에서도 2026년부터 주5일 점심을 제공하는 '무상급식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에 따르면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날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로당 운영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최근 고령층의 경로당 급식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급식 유무와 형태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제22대 총선에서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을 공약했고 지난 8월에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에 더해 경로당 부식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전국 경로당에 양질의 급식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경로당의 점심 식사와 관련해 양곡 구입비만 지원해왔는데 부식 구입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추가 지원을 통해 경로당의 주5일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2025년부터 예산 작업을 진행할 경우 경로당의 주5일 무상급식은 2026년부터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병도 의원은 "총선 공약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행할 수 있게 돼 뿌듯하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어르신 복지를 두텁게 마련해 나가는 데 앞정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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