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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학빙상장 판결 초읽기…'허위'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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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선학빙상장 판결 초읽기…'허위' 여부가 쟁점

인천 선학국제빙상경기장 관리위탁 운영자 선정 문제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1심 판결이 오는 12일 나올 예정이다.

지난 3월 인천시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새로운 운영자로 A사를 우선(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 ⓒ인천시

이에 불과 0.8점 차로 2순위 협상대상자로 밀린 기존 업체 B사는 "1순위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입찰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인천시를 상대로 선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소송의 쟁점은 우선, A업체가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서울 목동실내빙상장의 '장비 보관·휴게실' 용도의 다용도실(55.8㎡)이 법인의 사무실로 적합한가다.

이 다용도실은 공유재산이고 사무실로 적법하게 용도변경도 안됐다. 전차인(A사)은 서울시의 동의 없이 이곳이 법인 사무실이라며 인천시에 입찰했다.

다음은 A사의 목동실내빙상장 운영 여부다. A사는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이 빙상장을 실제 운영하며 국제대회를 치르고, 빙질 관리 및 개·보수를 하는 등 운영 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사는 "목동실내빙상장에서 국제대회를 치르는 주체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고, 시설 개·보수는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A사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위법성 여부다. A업체는 입찰서류에 총 11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한다고 했고, 이 전문인력 보유 현황에서 만점을 받았다.

B업체는 이번 소송에서 "이들 인력 중 40% 정도가 친인척으로, 선학국제빙상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부풀려진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입찰 이후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목동실내빙상장 전문지도자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송 중이라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으며, A사는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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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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