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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광물 개발 사익보다 공익의 침해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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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광물 개발 사익보다 공익의 침해가 더 크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죽전동 광산개발 반대’ 서한문 전달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용인특례시 수지구 죽전동 광산(채석장) 개발에 대한 심의를 앞우고 있는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대 입장을 담은 서한문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안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민간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한다"며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2021년 6월 16일 광업권 설정을 위한 공익협의 당시 시는 해당 지역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됐고,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과 교육시설 등이 있어 ‘부동의’ 의견을 나타냈다"며 "채굴 예정지는 보존이 필요한 임야이자 급경사지로 개발행위 경사도가 기준을 초과하고, 사회 관념상 공익적 침해가 현저하다고 예상돼 광산개발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민간 사업자인 A업체가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허가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A업체는 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한 채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12월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광업조정위원회 최종심의에서 광산개발이 허가될 경우, 해당 지역 자연환경 훼손과 주거환경 및 학생 학습권 침해가 걱정된다"며 "광산개발 사업지 인근에 있는 대지산 주변은 1990년대 후반 무분별한 개발에 맞선 시민들의 ‘대지산 살리기 운동’의 발생지로 지역 주민에게는 자긍심을 주는 장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광산개발을 하려는 곳은 한국인 최초로 가톨릭 추기경에 서임된 고(故) 김수환 추기경과 많은 성직자들이 영면해 있는 천주교 공원묘원과 단국대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시설 및 2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밀집 지역"이라며 "광산개발이 이뤄질 경우 공익은 필연적으로 현저한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하고,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업체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등 죽전동 광산개발을 위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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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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